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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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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8-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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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제출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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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 적인 부분 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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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송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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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접수  문의는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