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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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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530회 작성일 18-08-25 17:50

본문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해자가 합의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할때가 있습니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ㅠ.ㅠ


그러나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에 보내고 이내용을 첨부하여 검사 와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면 공탁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공탁을 무효화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검사,판사님께 진정을 하되

그 진정의 내용에 무효화를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함께 표시하여 진정을 할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제출 할때는 형사재판의 결과 즉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재판부 판사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형량의 범위는 형사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 되는것 입니다. 


중상해 피해자 혹은 사망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 진정서를 제출 할때

그냥 진정서를 제출 할때 보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 한다면 그때의 효과는 배가될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그 공탁금액 만큼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시 공탁금 수령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공제주장을 하여 공탁금 만큼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으로 인한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받으면 공탁금 공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법대로 합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며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 하게끔 하는 

즉 가해자를 궁지로 몰아 재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 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 첨부하여 진정서 보낼때

가해자측의 사선변호인 선임 내용으로 진성서 냉용에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여 소송실익 있는 사건 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형사문제까지 저희 교통사고로펌에 위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