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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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8-08-25 17:48본문
가해자가 11대중과실,뺑소니등 형사합의 대상 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금은 얼마에 해야 할까요?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통상 초진1주 진단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통상적인 합의금 이라고 하나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합의금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단순 11대중과실 인지 / 중첩된 중과실 예)음주에뺑소니,음주에중앙선침범,음주에신호위반등 / 가해자의 신분이 일반인,혹은 공무원,사회직 지위가 있는등등 / 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의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여러가지로 복합된 경우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부상자가 여러명 이라면 부상 피해자 각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10주의 진단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이 500만원 일 수도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저희들이 처리한 형사합의의 경우 초진10주에 2천만원에 합의가 된 사례도 빈번이 있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실형을 살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가,피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 이기 때문에 그 합의금액의 적정선은 정답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 보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강조한 형사합의서,채권양도통지의 절차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강조를 안해도 인지를 하고 계실것 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
그럼 이러한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할 수 있나요?
물론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민사합의(보험사,공제조합측 과 합의 혹은 소송) 위임이 되면 형사합의도 같이 진행해 드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행 한다고 반드시 많은 합의금액이 이루어진 다는 보장은 없을것 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으면 일정금액을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으니 후유장해등이 잔존 할 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서로 원활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형사합의금 이라는 것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 수록 피해자측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어떻나 마음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자 측의 법률적대안 및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탁을 걸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형사문제의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서로들 감수 해야 할 것이니 가장 바람직 한 원활한합의를 진행 하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에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