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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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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8-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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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22일 부터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무조건 재판에 넘겨져 5년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 되는 점이 무조건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며 30km이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아직 스쿨존 사고에 대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듯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은 스쿨존 안에서 속도에 무관하게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30km이상을 초과하여 사고가난 경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자가 매우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명확한 업무처리 지침이 나오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의 사고라고 할 지라도 만 13세 이상의 중,고생 혹은 성인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해(절단,실명,마비환자등) 혹은 사망사건,뺑소니,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것 입니다.

실제 근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00 판사는 학교 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지난달 11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월 경기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모 군(8)을 치는 사고를 낸 뒤 한 군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공탁금 100만 원을 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