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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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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18-08-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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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

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나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소득,
연령,부상정도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재량권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