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척추압박골절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18-08-25 17:46

본문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