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무통주사는 보험혜택이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809회 작성일 18-08-25 17:45

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수술을 불가피 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이럴때 무통주사를 맞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사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무통주사는 환자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고 비급여 처리 되어 환자에게 부담을 떠 넘깁니다.

과연 무통주사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것 일까요?

법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투약 및 검사, 주사 등은 모두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갈 이유도 그리고 수술을 하고 무통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소송시에 모두 청구하면 전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소송실익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