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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부장해(무릎) -- 강직 및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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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8-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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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 후방십자인대 및 내외 측인대, 내외 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 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 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 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편 
Ⅰ,Ⅱ항목(= 전 강직 및 부전 강직 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 후방십자인대 및 내외 측)와 내외 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 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 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 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mm 이하는 경도 장해
②. 5~7mm 이상은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 
③. 10mm 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 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 동요에 따라 감산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9.7%, 7mm 이상인 경우에는 14.5%, 10mm 이상의 경우에는 29%의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 편 Ⅲ,Ⅳ항목
(= 반월상 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