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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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8-08-24 16:36본문
□ 대법원 기준 □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1.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오토바이: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 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2. 사망사고
1)전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6월이상
2)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이상금고
5)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보행자: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1-2단계 감경
-그외사람: 호의동승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차량,오토바이: 그 외 과실, 1-2단계 감경
-피해자와 미합의: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3. 도주사고(특가법)
1)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6월이상 금고
2)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상동
3)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금고6월이상
4)도주정황 양호+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6주이상-금고6월이상
5)도주-치명상-1년이상 금고
6)도주-사망-2년6개월이상 금고
7)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 주시
- 치명상 이란: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최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참작 3,5,7회 이상 등으로 단계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참조)
금고란 ? :금고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노역 즉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서울지검 양형기준□
서울지검은 개정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구속자를 줄이고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 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
교통사고 구속완화 요건 (검찰 양형기준 표)
관련법 내용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 공제조합가입(합의시)
전치 1주까지 벌금 30만원
(1초과 1주당 2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10주 이상 구속기소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 이상)
혈중 알콜 농도 0.16%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혈중 알콜 농도 0.26% 전치 3주 이상 구속기소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 (미 합의시) 벌금 주당 3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 알콜농도 0.16%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 알콜농도 0.26% 전치 3주 이상 구속기소
(미합의, 미 가입) 벌금 주당 50만원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종전 3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상태) 전치 5주 이상으로 미합의 구속기소
(벌금형)합의면 1주에 30만 원, 초과 1주마다 20만 원 이상,
미합의면 1주에 50만 원,초과 1주마다 30만 원이상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 시)
구분기준 내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시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 (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 거나 단 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 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 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 4월 이상 - 음주 0.36%이상,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 3-5주,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 진입)-피해상황 8주 이상 - 그 외 특례 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 시 참작사항 (피해자 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 밑 무단횡단,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 유희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 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 가치로평가되는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 4개월 가중, 단 5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 사망사고
1) 전 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 6월 이상
2) 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 이상 금고
5) 양형 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보행자 : 국도 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그 외 사람 : 호의동승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차량, 오토바이 : 그 외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와 미합의 : 치명상의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 도주 사고
1) 도주정황 불량 +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4-5주-6월 이상 금고
2)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상동
3)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피해상황 6주 이상- 금고 6월이상
4) 도주정황 양호 +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6주 이상 - 금고 6월 이상
5) 도주-치명상-1년 이상 금고
6) 도주-사망- 2년6 개월 이상 금고
7) 양형 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 주,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시 - 치명상이란 : 뇌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 이상 등으로 단계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국방부 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 |
□ 음주․대인 사고의 경우
0.25%이상 | 피해자의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 불문구속 | ||
0.16% 이상 ~0.26%미만 | 음주만 있는 경우 | 합의시 | 6주 이상 |
교특법 제3조 제 2항 단서 규정의 예외사항과 경합시 | 보험, 공제 가입시 | 4주 이상 | |
미합의 보험미가입 | 3주 이상 | ||
0.05% 이상 ~0.16%미만 | 음주만 있는 경우 | 합의시 | 10주 이상 |
보험, 공제 가입시 | 6주 이상 | ||
미합의 보험미가입 | 4주 이상 | ||
교특법 제3조 제 2항 단서 규정의 예외사항과 경합시 | 합의시 | 6주 이상 | |
보험, 공제 가입시 | 4주 이상 | ||
미합의 보험미가입 | 3주 이상 | ||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가 선 보상후 구상권 청구 및 보험료 할증처리 함. |
□ 음주․단순 대물사고의 경우
0.31% 이상인 자로서 무면허 등 타 예외 사항 경합없이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 합의 및 보험, 공제조합 가입시는 피해액 200만원 이상, 미합의 및 보험 미가입시는 피해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구속)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 ․3회 이상 주취 운전 전력자로서 0.05%이상 | 구 속 |
․0.26%이상~0.36%미만 | 무면허이거나 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 |
․0.05%이상~0.26%미만 | 불 구 속 |
□ 음주운전시 양형 및 행정 처벌 기준
측 정 치 | 형 벌 | 행 정 벌 |
0.05%~0.09% | 형사입건(벌금 50~70만원) | 벌점 100점 |
0.1% ~ 0.14% | 형사입건(벌금 100만원) | 면허 취소 |
0.15%~0.24% | 형사입건(벌금 150~200만원) | 면허 취소 |
0.25%~0.35% | 형사입건(벌금 250~300만원) | 면허 취소 |
0.26%~0.36% 미만 | 무면허이거나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구속 | ․면허 취소 ․2년간 면허취득 자격정지 |
0.36%이상 | 구속 기소, 2년 이하 징역 |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