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세금신고 안된 소득에 대한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18-08-25 17:35

본문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해야 손해배상 받을 때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세금은 적게 내고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으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신고 소득만 인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목수,목공,타일공,용접공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경우 입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에는 
통계소득이 인정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라면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법 큰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을 받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숙련공이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