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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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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18-08-25 17:34

본문

보험회사 에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보험사 에서는 이를 지급기준 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이 약관기준은 법원 소송기준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큰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차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신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즉,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준비 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해야 할것을 생각 하신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기준 으로는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다고 할 지라도 소송 시에는 중복 인정이 가능 합니다. 이는 회사든,피해자든 손해를 봤다는 법원의 해석이기 때문 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들은 최대한 보험사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등을 조금더 많이 인정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