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가지(겸업소득) 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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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18-08-25 17:27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피해자 즉 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것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소송 시에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즉,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소송 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