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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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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18-08-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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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탁이 형사합의를 대신 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측 에서 공탁에 대해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측의 공탁에 대한 대처를 잘 한다면 공탁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검사,판사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 할때 진정의 내용을 잘 요약 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측이 걸은 공탁은 가해자 입장에서 더 손실(형사적인 처벌문제)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방적인 공탁을 막기 위해 판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한 재판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가해자 분들은 가급적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