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피해자측의 렌트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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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18-08-25 17:21본문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차종에 한함.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렌터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 차량완전 파손되어폐차할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