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입원을 오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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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8-08-25 17:18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단 20세미만의 학생 과 60세이상의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20세미만의 학생 혹은 60세 이상인 분들도 인정)
통원을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후유장애(해)가 잔존할 경우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입원을 무작정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측은 과잉진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 에서도 무리한 입원을 요구 당할 경우에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한 권한은 주치의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초진 기간과 입원기간의 의미는?
초진 기간이 입원기간과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초진이 10주 나왔다고 10주만 입원 하는 것이 아니고
10주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주치의사는 얼마든지 입원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입원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이였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