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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의 소송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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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18-08-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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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시기준 과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까지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됩니다.

즉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기준 즉 보험사기준의 보상방법으로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마무리 하면 될 것입니다.

단,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이며 치료가 필요할 때는 섣불리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