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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득은 인정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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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18-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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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소득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패해자의 소득 원천이 불확실한 경우, 즉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야 하는바, 법규의 금지가 특정한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나아가서 그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만약 법규의 금지가 특정한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판례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매춘행위로 얻은 소득(대법원 1996.10.18. 선고 66다1635호)


2.무면허로 측량행위를 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호)


3.무면허로 중기를 조정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1650)


4.무허가로 오물을 처리하여 얻은 소득(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92호)


5.사립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으로 출연하여 받은 소득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4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