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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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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18-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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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단,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회사든 피해 당사자든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인정은 당연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