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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2010년기준)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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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18-08-25 17:15

본문

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