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과 과실(단독사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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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18-08-25 17:14본문
아는 사람의 차를 댓가없이 탔을 때 무상동승 또는 호의동승이라고 하고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동승자가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수 없는, 원치않는 호의동승을 했다거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욕설을 하거나 차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동승을 강요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승의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호의동승이 서로 원하여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함께 놀러 간다든지,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간혹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풀제로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은 카풀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벽이나 늦은 밤과 같이 피곤한 시간이라면
동승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들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나면 호의동승 감액은 잘 하지 않지만
대신 위와 같은 동승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데 대한 과실
즉,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여 통상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사고났을 때는 20%보다 더 높게 적용되어 25%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5~10%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렌트카를 빌려 함께 놀러가는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3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 돈을 모아서 렌트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4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
◈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손해배상(자)】 [집40(2)민,7;공1992.7.1.(923),1842])
◈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출처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손해배상(자)】 [공1992.3.15.(916),899])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실한다.<입증책임>]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9.13. 선고 88다카80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5.15.(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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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3]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제76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1]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공1993상, 25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2]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공1996상, 537)
【전 문】
【원고,피상고인】이홍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상고인】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법 1995. 4. 27. 선고 94나43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에 직장 동료인 소외 이준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나머지 양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망 이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관계인 망 소외 1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동승자로서 밤늦은 시간에 피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위 소외 1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잡담을 나누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및 위 이준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위 법률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 같은 소외 망 이준의 잘못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 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참조),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인
소외 1
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양인이 다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 경위나 운행 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만 가지고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의동승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준이 근무하던 축산업협동조합은 1월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2일, 1년의 90/100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각 허가하고, 근속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 매일수에 대하여 1일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합계액의 1.83/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위 소외 망인의 경우 1991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 1992년에 22일에 1일을 가산한 23일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연간 22일씩의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일수를 기초로 한 가산일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휴가일수나 가산일수의 상한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3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에 2일을 가산한 24일을, 그 다음해에는 22일에 3일을 가산한 25일을 각 허가받는 방식으로 기본 22일에 매년마다 1일을 누진 합산하여 장래에도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받고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시 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래 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제1심 증인 정상철의 증언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고 오로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이므로,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소외 망 이준이나 다른 직원들이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이준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