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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발표)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1억5천~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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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18-08-25 17:11본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교통사고는 기존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교통 법규를 지키고도 불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1억5천만원이나 2억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기준 금액을 넘어 더욱 많은 위자료를 물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 사고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다른 지역 법원의 선례·기준으로 작용하는 실무 현실상 향후 다른 법원들도 이를 참고해 위자료 기준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