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사고의 손해배상(2012년 하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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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18-08-25 17:09본문
[부상사고의 손해배상]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 및 진단명(명칭) 만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 및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 및 핀 제거 수술 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면 그 상실율(장애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상실율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즉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 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 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상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시 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방법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을 비교할 것이며 그 기준에 반한 부분은 저희 사고후 닷컴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시에 산출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출기준임을 밝혀 드리며 보험사 혹은 손해사정인의 주된 청구방식인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의 산출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비교 하시면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설명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에 있어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6천만원으로 인정하며 이 후 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20% 정도의 기준을 적용 하는데 201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과실 기준 8천만 원의 위자료 기준이 정형화된 입장인 듯 하며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사망사고와는 다르게 인정의 폭이 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 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교통사고 소송은 피고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된 사건 이라고 할 지라도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자료 상승이 있을때 각 언론에서 공개한 위자료 인정기준을 8천만원 기준에 ±20%로 적용 한다는 부분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판단으로는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부상사고의 경우 상실율 100% 피해자인 경우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만원이 최고위자료로 결정될 수도 있고 -20%인 6400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가 정형화 된듯 하며(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실제 소송경험측상 80세가 넘으신 고령의 여자분의 무과실 사망시 7500만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많다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 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만족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도록 법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자료를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 율이 50%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 율이 100%인 식물인간 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원 및 최고 315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애가 중복이 되면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사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100% 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원20세이상 60세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 만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 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법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50%이하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는 400만원 법원에서는 8천만 원에 49%를 곱한 약 3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과 10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애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애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애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애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을 인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0~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2551)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일을 못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 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세금 공제전 소득100%인정을 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할 지라도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인정하게 되니 입원기간이 길고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없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범위만을 두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의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휴업손해는 소송 시에도 입원 기간 중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휴업손해 청구는 불가능하며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실수익액 이라 하는데 입원기간 중에는 상실률이 100% 이므로 휴업손해를 100% 인정받는 것이며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한 후 부터는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율 만큼 상실수익액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피해자의 신체가 100% 가동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8세라면 58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 즉 호봉승급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 인정은 대기업 급여규정 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직종별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간병비 인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12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42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매년 2번에 나누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 약 10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하며 또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 즉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없고 부상의 정도로 사료컨대 객관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간병비 영수증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시 감정의사가 산출해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가장 큰 경우는 흉터에 대한 부분인데 보험사에서는 흉터 1cm당 약 5~7만 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약 2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를 법원 신체감정의사가 인정을해 주기에 흉터가 매우 심한 경우에 향후치료비 인정을 위해 소송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저희 사고후 닷컴을 통하여 소송 시 혹은 합의대행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산출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