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근간 부상사고 소송시 지불보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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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18-08-25 17:05본문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소장을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소장을 받아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 으로는 지불보증을 중단 필요성을 보험사에서 느끼지 못 하는 듯 합니다.
어차피 줄꺼 나중에 소송으로 판결하여 이자까지 보태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또한 소송 중 이라도 피해자측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때마다 치료비는 100% 인정을 해 주어야 하니보험사도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간혹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소송 중에는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쉽게 가능하며
의료보험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시고 그때그때 마다 영수증을 청구하면 되며
피해자의 이러한 청구는 보험사에서 거절 할 수 없기에
피해자 측에서는 소장 접수하여 지불보증 중단을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불마저 거절 한다면 민원을 신청하여 해결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 종료시 까지 필요한 모든 치료비를 법원의 결정을 받아 목 돈으로 수령 하신 후
소송에 임 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은 끝까지 보호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 드리며 항상 저희 교통사고로펌을 신뢰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