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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금액이 작다고 해서 위임사무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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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18-08-25 17:04

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1천명에 가까운 홈페이지 방문자와
50건이상의 유,무선 상담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대표변호사님 이하 소속변호사님 그리고 실무자들이 
면밀히 소송실익을 판단을 하여 사건위임여부를 결정해 드리며
이에 이러한 사건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다시한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위임사건들의 대 부분은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큰 실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들이며 합의금액의 범위 또한
평균 1억원 전후의 금액의 사건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금 혹은 판결금액이 적게 예상 된다고 사건을 가려서 위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여
의뢰전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수임료(소송비용 포함)등을 차감하고
금액이 더 많다면 이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며
다만 사전 위임당시 의뢰인께 명확한 분석 및 소송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송을 원하시면
위임사건을 처리하게 되는것 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거대기업인 보험사의 업무관행이 그들의 이익창출에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포기되어 지면
결국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아픔으로 돌아오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단순 보상기대심리로 접근하는 의뢰인들은  
정중히 위임사건을 사양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