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법률사무소 직원이 후유장애를 많이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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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18-08-25 17:02본문
"소송을 하면 후유장애를 많이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웃음만 나오는 소리 입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는 거대조직 입니다.
설령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에 후유장애를 많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보험사에서 그대로 수용할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피해자 측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수만건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하여 유사한 법원에서 인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많이 확보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생각하기에 무리한 후유장애진단이 발급 되었다고 한다면 100%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법원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감정신청을 허락해 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 많은 소송수행경험을 토대로 예상보다 이상할 정도로 후유장애가 낮게 인정 되었다고 하면 100% 재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 1심에만 무려 3번의 법원신체감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까요?
정말 능력있는 전문가라면 왜 병원에 명함 돌리고 영업을 다닐까요?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