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향후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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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향후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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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향후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아 거동이 힘들게 되면, 일상생활(세수, 옷 갈아입기, 목욕, 대소변 처리 등)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향후 개호비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연령,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조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만 개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보행이 어렵거나, 배변·배뇨 장애가 있어 특정 도움 없이는 일상유지가 어렵다면 그 역시 개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호비는 통상 ① 개호가 과연 필요한지, ②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자주 돌봐야 하는지, ③ 개호비를 어느 지역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책정할지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을 개호비 기준으로 정하되, 환자의 상태가 남성 개호인을 필요로 할 정도로 무겁다면 “성인 남자 일용노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앞으로 개호가 장기간 이뤄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후유장해 감정서, 환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꼼꼼히 챙겨두면 소송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