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끝났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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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끝났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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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료는 끝났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평생 후유장해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반신 마비,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집에 돌아와도 부모·배우자·형제자매 같은 가족의 돌봄이 필수적이겠죠.
손해배상 실무에서 말하는 ‘개호’는 기본적인 생존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돕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혹은 보험사)에게 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건이 소송까지 갔고, 재판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면 ‘향후개호비’를 별도로 산정해 손해배상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시점 이전에 가족이 실제로 개호를 제공했다면, 이를 ‘기왕개호’로 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법원은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상시개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수시개호로도 충분한지”를 따져보고, 이에 따라 개호비 규모를 결정합니다.
결국 계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단서나 의사의 전문 의견서, 실제 돌봄 시간에 대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재판부나 보험사도 개호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