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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을 끝낸 뒤, 새로운 치료가 필요해 병원비가 또 생겼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다 청구하지 못했는데, 다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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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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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재판을 끝낸 뒤, 새로운 치료가 필요해 병원비가 또 생겼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다 청구하지 못했는데, 다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일단 마무리하면, 보통 “그 판결로 모든 손해가 한꺼번에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추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새롭게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소송이 끝났으니 더 이상 배상청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난감하겠죠.


답변:


기본적으로, 전(前) 소송이 끝났다면 그 소송에서 다룬 손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판력).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 새롭게 치료비 손해가 발생했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비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손해’는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 중엔 의사도 “더 이상의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돌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불가피해진 경우가 그 예입니다. 전 소송에서 “치료비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을 미리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했다면 전 소송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손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의학적 소견과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