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료 중에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 치료도 같이 받았는데, 그러면 사고와 상관없는 치료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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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료 중에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 치료도 같이 받았는데, 그러면 사고와 상관없는 치료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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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치료 중에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 치료도 같이 받았는데, 그러면 사고와 상관없는 치료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마침 원래 앓고 있던 허리 질환까지 함께 치료한 사례를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만 주겠다. 기왕증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항목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 어느 항목이 사고치료이고 어느 항목이 기왕증 치료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답변:
법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인정되고,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상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같은 의사·동일 시점에 두 가지 치료가 병행되면서, 병원 영수증에 치료 항목이 섞여 기재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1. 구체적 항목 구분: 진단서, 영수증, 진료기록부를 살펴 “이 부분은 교통사고 부상치료”, “이 항목은 기존 질환 치료”라고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정확히 분리합니다.
2. 기여도 비율 적용: 만약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면, 재판부가 ‘기왕증 기여도’를 추정해 치료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컨대 전체 병원비에서 10% 정도가 기왕증 기여분이라고 보고, 그만큼을 빼버리는 식이죠. 이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실무상 흔히 쓰이는 타협안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기왕증 비용 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적·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로 기존 질환이 심하게 악화된 부분이라면, 그 악화된 범위만큼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해 추가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진료 차트, 의사 소견)가 얼마나 충실하냐가 관건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