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가 ‘굳이 한방치료까지 할 필요 없었다’며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방치료비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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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가 ‘굳이 한방치료까지 할 필요 없었다’며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방치료비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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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에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가 ‘굳이 한방치료까지 할 필요 없었다’며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방치료비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치료 역시 정식 의료행위의 하나이므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같은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서양의학 치료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치료비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의 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 처방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 부위 통증이나 후유증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에 ‘통원 횟수와 구체적 치료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치료단가가 너무 높은 편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용이나 불필요한 과잉치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전액을 모두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대형 한방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미 호전된 상태에서도 침·뜸·부항 등 치료를 장기적으로 반복했다면 보험사 측 논리대로 ‘과잉치료’ 판정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고로 인한 통증과 후유증 완화에 적절한 치료”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방치료비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 필요성·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전후로 통증 변화와 치료 효과를 꾸준히 기록해 두고, 비용 내역과 진료 목적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