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호프만 방식으로 현가(現價)를 구한다는데, ‘414개월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잉배상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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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호프만 방식으로 현가(現價)를 구한다는데, ‘414개월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잉배상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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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간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호프만 방식으로 현가(現價)를 구한다는데, ‘414개월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잉배상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장래 손해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법원은 중간이자 공제 방식 중 하나로 ‘호프만식 계산법’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때 월 단위로 이자를 단리 연금 현가율로 환산해 손해액을 미리 받는 대신, 그만큼의 이자를 빼주어 현재 가치를 산정하죠. 문제는 중간이자 공제 기간이 매우 길어져(예: 414개월 초과) 계산된 현가율이 240을 넘어서면, 피해자가 매월 이자를 재투자해 얻는 이득이 실제 매월 손해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오랜 기간의 손해를 ‘지금 시점에서 한꺼번에’ 보상하다가, 계산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 차감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얻는 상황—즉 과잉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414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가동 기간이라도, 단리연금현가율은 240까지만 인정하자”는 식으로 제한을 두곤 합니다.
다만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 이상이라도,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현가율)를 따로 빼고 나서 최종 수치가 240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예외적 논리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호프만식 계산을 하면서 지나치게 길어진 기간 때문에 피해자가 필요한 손해 이상을 받아가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에, 판결문에는 “414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으로 제한한다”는 방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런 제한이 ‘왜 내 배상금을 깎나’ 하고 의아할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얻지 않도록 법원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