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 순간부터 이자를 붙인다던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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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 순간부터 이자를 붙인다던데, 그게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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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 순간부터 이자를 붙인다던데, 그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 시점(불법행위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실제로 나중에 생기더라도, 법적으론 “불법행위한 날부터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래 손해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계산을 하곤 합니다.
답변:
통상적인 원칙대로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나 일실수익도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속 소급해 중간이자를 빼고, 다시 그 결과에 지연손해금을 얹는다”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재판 실무에선 조금 더 유연하게, “불법행위일이 아닌, 소송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 그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중간이자 공제 후 가치)를 구하고,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이 서로 중복되어 과잉 배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맞춰주는 겁니다. 즉,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나중 시점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삼으려면, 그 이전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더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적게 붙이는 등 균형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일로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서, 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출해 버리면 배상금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 간 합의 상황이나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으며, 중요한 건 이중으로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