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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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히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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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을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히 뭔가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배상을 받으면서 “일시금” 방식에 관심을 둡니다. 목돈을 미리 수령해 필요한 치료와 생활비에 쓰면 편리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합의 과정에서 “중간이자 공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왜 필요한 걸까요?
답변: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손해(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등)를 지금 당장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일찍 받은 돈으로 이자를 벌거나 다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쓸 비용을 미리 손해배상금으로 준다면, 그 배상금은 실제 손해 발생 시점보다 훨씬 앞서 지급되는 셈이죠. 이 때문에 법원은 “이미 받은 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이자”를 일정 부분 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여러 공법이 있지만, 소위 ‘호프만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호프만 방식에서는 이자를 월단위로 환산해 “지금 시점에서의 가치(현가)”를 도출합니다. 실제 공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쉽게 말해 “앞으로 발생할 금액을 시간별로 할인해 현재 가치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테면 매월 5% 연단위를 기준으로, 손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마다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합계를 구하는 식이죠.
중간이자 공제 없이 일시금 전액을 받으면, 향후 발생할 손해를 미리 보상받는 대신 사고일 이후부터 손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도 같이 받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선 “배상금의 정당한 현재 가치”만 인정하기 위해 중간이자 공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이나 감정인이 이런 계산을 해주지만, 합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두면 “왜 액수가 생각보다 적지?”라고 놀라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