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오래 생존해 개호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미 소송이 끝났는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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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오래 생존해 개호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미 소송이 끝났는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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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오래 생존해 개호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미 소송이 끝났는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사고로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법적 절차를 거쳐 합의나 판결이 나왔다면, 그때 법원은 ‘예상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산정해 일정 금액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 당시 추정한 여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죠.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결론적으로, 전(前)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에서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그 소송에서 요구했던 손해 범위와 달라진 사정(식물인간 상태가 예측보다 더 길어졌거나, 예상 외 합병증이 생긴 경우)은 ‘새로운 소송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법원에서 당초 “이 환자는 3년 정도 더 살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5년, 7년 이상 생존해 추가적인 간병이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이전 소송에서 이미 다룬 손해(기판력의 대상)가 아니라 “새롭게 생긴 손해”로 구분되어, 다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재판부가 “정말로 당시 예측을 훨씬 초과한, 예기치 못한 연장 생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실질적인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증명해야만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치의 진단과 각종 의료기록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