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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여명 예측이 어려워요. 법원에서 ‘정기금 배상’을 명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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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여명 예측이 어려워요. 법원에서 ‘정기금 배상’을 명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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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여명 예측이 어려워요. 법원에서 ‘정기금 배상’을 명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여명이 얼마나 될지 미리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특정 질환이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한 번에 일시금을 받아도 실질적 보호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정기금 판결과 함께 ‘변경의 소’를 통해 훗날 사정이 달라지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 말은, 정기금으로 배상을 선고받은 뒤 환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때에 배상 수준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금 지급 방식이면 이미 받은 금액을 되돌리거나 추가로 더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정기금 방식은 이런 불확실성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의사소통하기 힘든 상태라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정기금 청구와 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태 변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기반으로 새로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중증 장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데 향후 여명이 분명치 않다면, 일시금보다 정기금 방식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간병이 불규칙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변동 가능한 정기금의 이점이 빛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