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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은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매달 나눠 받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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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보상은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매달 나눠 받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나, 여명 단축 등 향후 사정이 불분명하다면 ‘정기금 배상’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교통사고 배상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법상 위자료만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정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 내용이나 사회정의·형평 이념 등을 종합해 일시금 지급과 정기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치료비나 개호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시금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금 배상 방식을 택하면, 향후 상황 변화(추가 치료비 증가, 여명 단축 혹은 연장 등)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으면 정기금 지급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피해자의 생존이 확실한 일정 기간과 이후 기간을 분리해 일부 구간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구간은 정기금 형태로 배상을 명하는 식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가령 ‘몇 년간은 확실하게 재활치료가 필요하니 그 기간에 대한 손해액은 한 번에 주고, 이후 상황은 정기적으로 챙긴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면, 무조건 일시금으로만 끝내기보다 전문의 의견과 함께 여러 요인을 종합해 정기금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