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원래 있던 무릎관절염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왕증이 영향을 주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도 줄어들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원래 있던 무릎관절염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왕증이 영향을 주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도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24 |
질문: “교통사고 후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원래 있던 무릎관절염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왕증이 영향을 주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도 줄어들 수 있나요?”
사고 전에 이미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가 약간 불편했는데, 교통사고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보조기구 착용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사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구 비용, 개호비, 향후 재활치료비 등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깎이는지 궁금해집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기왕증이 얼마나 악화시키거나 연장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건 필수적입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원래 무릎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질환이 사고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사고 없이도 마찬가지로 보조기구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원래 통증이 심해 입원을 자주 했을 정도”라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산정 시 기왕증 기여분만큼 보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보조기구가 기왕증과 맞물려 필요해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조기구 비용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실제로 대수롭지 않았거나, 사고로 인해 확실히 증상이 악화되어 새로 보조기구가 필요해졌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보조기구 비용 전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학적 감정서나 병원기록 등을 통해 기왕증 상태와 이번 부상의 연관성을 차분히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나 향후 개호비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기왕증이 관여한 부분만큼 줄이고, 나머지는 전액 보상되는 식이죠. 다만 가해자 측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기왕증이 있었다”고만 주장한다면, 피해자로서는 과거 병력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고 사고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기왕증이 원래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부상과 기왕증을 적절히 구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