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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디스크가 조금 있긴 했는데, 이런 기왕증이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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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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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디스크가 조금 있긴 했는데, 이런 기왕증이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간간히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상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사고 전부터 이미 가벼운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두고 “원래 문제가 있었으니 보상액을 줄이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리니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신체감정서 내용도 애매하게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과거 병력이 없다고 함” 정도로만 작성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답변:


기왕증(既往症)이 실제로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기여 정도만큼 피해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가해자 측에서 “디스크가 원래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 이전에 해당 질환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진료기록, 영상 검사 결과,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환자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사진 자료나 MRI·CT 결과로 기왕증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도 여러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기왕증이 사고로 나타난 후유장애 전체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 비율만큼 빼는 식으로 산출하기도 하고, 일부 장애만 기왕증이 관여한 경우라면 복합장애 병산 방식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체감정 단계에서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중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본인이 과거 병력·검사기록을 제대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