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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상태가 원래 약했는데, 교통사고로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특수 체질 때문’이라며 배상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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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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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몸 상태가 원래 약했는데, 교통사고로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특수 체질 때문’이라며 배상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소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잦아 병원을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전부터 꾸준히 앓던 질환이 있어서인지, 사고 충격이 작지 않았음에도 증상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가해자 쪽이나 보험사는 “원래 몸이 안 좋았으니 손해 확대에 기왕증이 크게 작용했다”며 보상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 후에 예전부터 있었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 가해자 측은 “특수 체질 혹은 기왕증 탓”이라면서 손해액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실제로 기왕증이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비율이 높게 잡히면 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었다”거나 “기존 질환과는 전혀 다른 부위가 다쳤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손목 골절이 추가로 생겼다면 기왕증과 사고 피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이 적어 기여도를 낮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 진단서, X-ray·MRI 결과 등을 모아서, 어느 정도로 기존 질환이 문제였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 정밀 검사를 받은 내역과 의료진의 의견이 결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왕증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지만,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다”라는 의사 의견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이 줄어들 염려가 줄어듭니다. 결국 조기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