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 착용 상태와 맨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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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착용 상태와 맨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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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수 착용 상태와 맨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교통사고로 팔을 크게 다쳐 의수(義手) 착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수를 끼면 일상생활이 다소 편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상태와 맨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꽤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과연 어느 기준으로 제 장애율을 산정할지, 또 아직 치료가 덜 끝난 단계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회복이 불투명하다면 법원은 현재 혹은 예측되는 상태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완치가 어렵다고 보여지면 “치료 진행 중”이라도 감정의가 후유장해율을 예측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수를 착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이에 기능 차이가 현저하다면, 그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충분히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를 착용한 상태를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역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 원칙 때문이죠.
그러나 의수 장착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상태(맨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 “보조기구 착용 시 상태가 개선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식으로 과실상계를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현황과 보조기구의 효과·안전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을 결정하는 게 실무적으로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