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꿈치가 함께 손상됐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 합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꿈치가 함께 손상됐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 합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13 |
질문: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꿈치가 함께 손상됐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 합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어깨관절과 팔꿈치에 각각 장해가 생겨, 두 부위를 모두 평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장해율 + 팔꿈치장해율’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중복되는 부위가 있으면 다른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복합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산해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관절이나 신경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복합장해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냥 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병산(倂算)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위 장해율이 30%이고 다른 부위가 20%라면, 단순히 50%가 아니라 ‘30% + (100%-30%)×20% = 44%’처럼 계산하죠. 이는 첫 번째 장해가 이미 신체에 일정 부분 제한을 주었으므로, 두 번째 장해율은 남은 기능(여력)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눈여겨볼 부분은, 복합장해가 때로는 절단 장해보다 더 큰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깨·팔꿈치·손목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 단순히 상지를 절단했을 때보다 실질적 제약이 더 클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나 통증, 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서 더 큰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곳을 다쳤을 땐 각 부위별 장해율을 우선 산정한 뒤, 병산 공식을 통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일상활동 또는 직업 특성 등을 따져, 단순 절단 이상의 장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체감정과 의료기록을 통해 구체적 증상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