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직전에 치료를 더 받으면 노동능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럼 배상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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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직전에 치료를 더 받으면 노동능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럼 배상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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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 직전에 치료를 더 받으면 노동능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럼 배상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교통사고 합의를 앞두고 있을 때, 의료진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뒤늦게 상태가 악화될까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치료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를 스스로 회피하면 “손해경감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계속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컨데 수술이 통상적으로 안전하고 호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상을 받을 때, 법원이 이미 ‘수술 후 개선된 상태’를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책정하거나, 책임제한을 가해 보상금을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나 치료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위험을 지니거나, 성공률이 낮다면 꼭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 매우 크고, 호전 가능성이 미미한 수술이라면 거부해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 의료진이 권하는 치료나 수술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실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본인의 건강에도 유리하고 불필요한 보상금 삭감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