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의 극심한 통증이 정말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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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의 극심한 통증이 정말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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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의 극심한 통증이 정말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그 중 마지막 사고 이후 손목에 작열감과 감각 이상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며, 이번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통증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통증에 예민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나 상대방 측은 “이미 이전부터 있던 문제 아니냐”고 주장해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작은 상처나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에도 과도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거나 원래 통증이 있던 경우 상대방 측이 “새로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와 CRPS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일종인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증이 더 심해지기 쉬운 체질이었다”거나 “이미 유사한 통증 병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액을 일정 부분 줄일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전문의 감정 소견과 이전 상태, 그리고 현재 통증 발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통증일지, 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준비해두면, 이전 사고와 이번 사고를 구분하고, CRPS 발생 시기가 이번 사고 이후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받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결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