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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가락이 저리고 뻣뻣해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장애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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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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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손가락이 저리고 뻣뻣해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장애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를 겪고 손가락 부위를 다쳤습니다. 부상 정도는 가벼워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생기고, 살짝만 건드려도 전기 쇼크 같은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장애평가 이야기가 나오니 대한의학회(KAMS) 기준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만 인정하고 같은 부위의 다른 장애는 배제한다”라는 원칙이 있다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장애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의학회(KAMS) 장애평가기준에 따르면, CRPS가 의심될 땐 먼저 통증이 정말 CRPS에서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통해 신체형 장애나 꾀병, 인위적 증상 등이 아닌지를 가려내야 하죠. 이는 CRPS가 통증을 핵심으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관적 호소가 과장되거나 정신적 요인으로 인한 통증이 아닌지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CRPS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진단기준 11개 중 8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체열 촬영 같은 검사에서 1.0도 이상의 피부 온도 차가 확인되거나, 타박상 이상의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보이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만약 손톱 변형이 있다면 진균감염 같은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즉, 사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몸에 나타난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CRPS를 인정받은 후에는 상지나 하지에 대한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율이 산정됩니다. 관절강직으로 인한 장애율을 먼저 따져본 다음, 통증 정도에 따라 말초신경 감각신경 손상율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처럼 단계별 검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교통사고로 CRPS가 발생했다면 이 평가 과정을 통과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상태를 설명할 만한 검사·영상·사진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니, 작은 증상이라도 정밀검사와 함께 꼼꼼히 챙기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