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둘 다 파열됐다면, 장애율을 중복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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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둘 다 파열됐다면, 장애율을 중복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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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릎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둘 다 파열됐다면, 장애율을 중복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슬관절 내의 십자인대가 손상됐을 때, 반월상연골 파열이 같이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두 부위가 하나의 관절 내에 있다고 해서, 장애율 하나만 인정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컨대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을 각각 인정하면, 합산 장애율이 꽤 높아질 테니까요.
실제 정형외과 전문의들 대부분은 “두 부위가 다치면 증상이나 통증이 더 심하고, 관절 운동 제한도 커지므로, 단순 ‘하나만’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반월상연골 파열과 십자인대 파열이 각각 장애 항목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부위 중복장애’를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원에서 무작정 두 장애율을 그냥 단순히 더해버리진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25%, 다른 한쪽이 10%라고 하면, 중복장애 계산 공식(‘A + (100 - A) × B’ 같은)으로 최종 장애율을 구하거나, 감정의사가 두 손상 부위를 종합 평가해 하나의 ‘통합 장애율’을 제시하는 식이 가능하죠. 핵심은 “두 구조물 다 손상되어 실제 생활에 더 큰 불편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슬관절 손상이 여러 개 동시에 발생했다면, 각 항목을 중복 적용하는지, 혹은 종합적으로 가장 큰 손상 항목만 인정하는지 문제는 감정의사의 보고서와 재판부 판단에 달립니다. 그래도 대체로 ‘동일 부위 중복장애’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 전반의 시각이므로, 실제 재판에서도 ‘여러 부위 파열로 인한 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적절히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