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이명 때문에 장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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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이명 때문에 장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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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이후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이명 때문에 장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귀가 ‘삐~’ 소리를 내거나,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심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설치는 등 다양한 곤란을 겪게 되지요. 문제는 의학적으로 이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청력 검사나 전문 이비인후과 진단이 이뤄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명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집니다. 예컨대 사고 당시 차량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골절이나 뇌 MRI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되지요. 가벼운 추돌사고 뒤 이명을 주장한다면, 기왕증(원래 있던 귀 질환이나 청력 문제) 여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 이명 자체를 맥브라이드표나 A.M.A. 기준표에서 직접 다루진 않지만, A.M.A. 기준표에 따르면 청력장해가 있을 때 3~5% 정도를 추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체감정에서 이명이 “실제 청각 소실을 동반한 감음신경성 난청”인지, 혹은 “그냥 주관적 현상”인지 분명치 않다면, 재판부도 쉽게 장애율을 높게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검사 기록 등 종합 자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으로 장애율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청력 검사 결과와 사고의 심각도를 함께 제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불편감” 정도로만 분류되어,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