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발기부전이 생겼다는데, 사고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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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발기부전이 생겼다는데, 사고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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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후 발기부전이 생겼다는데, 사고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나 골반 부위 손상이 성기능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손상 후 방광이나 생식기 부분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의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다만 발기부전(ED)은 원인이 기질성인지 심리성인지, 또 기존에 고혈압·당뇨 등 기왕증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골반 신경이 직접 손상되어 “기질적으로 발기를 못 한다”는 소견이 전문의 평가를 통해 분명히 나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고 탓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왕증으로 치료받던 병력이 있거나, 연령상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심인성 우울증이나 PTSD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사고 때문에 그런지, 혹은 원래 심리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치료비도 문제인데, 약물치료(예: PDE5 억제제)만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음경보형물 삽입술 같은 고가 수술비를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약물치료 가능성을 먼저 보고, 약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다음 단계 수술비까지 논의가 됩니다. 또 설령 맥브라이드표 등에서 발기부전을 근거로 일정 장해율(예: 15%)을 제시했어도, 약물치료가 비교적 효과적이라면 법원에서 장해율을 좀 더 낮추거나, 치료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후 발기부전”을 이유로 배상액을 크게 높이려면, 정확한 의학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전문 비뇨기과 의사의 검사와 진단, MRI나 신경 손상 소견 등이 명확해야 보험사나 법원에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꽤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단순 심리 불안만으로 발기부전을 무조건 인정받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