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턱관절 통증이 계속되는데, 맥브라이드표로는 장애가 안 나온다니 억울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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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턱관절 통증이 계속되는데, 맥브라이드표로는 장애가 안 나온다니 억울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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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후 턱관절 통증이 계속되는데, 맥브라이드표로는 장애가 안 나온다니 억울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턱관절장애(TMJ)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입 벌리는 각도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거나 통증이 심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음식 씹기가 어려운데,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준(맥브라이드표)으로는 장애율이 ‘0%’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맥브라이드표는 치아나 턱관절 부분을 크게 세분화하지 않아, 심각한 개구장애 수준이 아니면 장애로 보기 힘듭니다. 실제론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턱이 삐거덕거리고, 음식을 마음껏 씹지 못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표준화된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장해율이 0%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는 좀 더 유연한 조항이 있지만, 교통사고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그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이와 같은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손해배상을 못 받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은 “장해율을 줄 수 없더라도, 실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서 추가로 보상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재판 사례를 보면, 장해율 0% 판정이 났더라도 입 열기가 어려워 사회생활에 제약이 크면 위자료 액수를 조금 더 올려주는 식으로 조정한 판결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정도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따라서 턱관절장애로 고생 중인데 맥브라이드표에서 장애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치료 기록과 통증 상황, 전문의 소견서를 충분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치과나 구강악안면외과 주치의가 “일상식 섭취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써준다면, 법원에서도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위자료 등 보상에서 좀 더 반영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브라이드표만으로 딱 잘려서 나오는 ‘0%’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