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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 염좌로 오래 아픈데, 기왕증 탓이라는 주장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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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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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허리 염좌로 오래 아픈데, 기왕증 탓이라는 주장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답변]

차 사고 이후 목이나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픈데, 가해자 측에서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 통증일 수도 있다”고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MRI 촬영을 해보면 섬유륜 팽윤 같은 퇴행성 병변이 꽤 흔히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염좌 통증이 기왕증 탓인지, 사고 탓인지”를 어떻게 가려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염좌는 갑작스럽게 과도한 신체 부위 움직임으로 근육·인대가 손상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사고 충격에 의한 외력”으로 보는 게 우선입니다. 퇴행성 병변과 염좌는 발생 기전이 크게 달라서, 단순히 병변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염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체감정의들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으로 발생한 염좌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고가 경미했고, 통증이 유난히 오래가며, 기왕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무리하지 않은 충돌이라면 원래 있던 병변이 통증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일정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감정의사가 50% 기여도를 제시하면, 결국 장해율을 절반 정도로 줄여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전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사고 후 갑자기 통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록과 영상검사를 토대로 통증 발생 시점과 정도를 정확히 설명한다면, ‘기왕증’ 때문에 모든 책임을 줄이려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