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허리 염좌도 영구장해가 될 수 있나요? ‘한시장해’라는 말이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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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목·허리 염좌도 영구장해가 될 수 있나요? ‘한시장해’라는 말이 많던데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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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허리 염좌도 영구장해가 될 수 있나요? ‘한시장해’라는 말이 많던데요.”
[답변]
교통사고로 목(경추)이나 허리(요추)에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주로 사고 직후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생겨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고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고 뒤 증상이 계속되어 ‘영구장해’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때인데, 실무적으로는 경·요추부 염좌는 대부분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의사들도 대체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일시적 장해(한시장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척추손상 항목 II에 해당하는 염좌는 보통 1년에서 최대 3년가량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다시 정상 회복되거나, 최소한 작업을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염좌가 ‘영구장해’로 인정되려면, 단순 근육·인대 손상에 그치지 않고 척추 신경근이나 척수 자체가 직접 다쳤다는 추가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퇴행성 병변(예: 섬유륜 팽윤)이 이미 있던 경우라면 통증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교통사고가 없었어도 언젠간 통증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을 부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기왕증 기여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규범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단순 염좌가 영구장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게 대다수 감정의사와 법원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